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 2024년에는 육아지원 제도에서 대상 연령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가 해당되지만, 2024년에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2024년 하반기 및 10월경에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단축근무 기간 확대: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기간이 더 확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해 근로를 이어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