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Story/육아정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윤씨네서준맘 2023. 6. 2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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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원칙)
신청기관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병실 입원료, 식대, 제증명, 코로나19 검사비 등 고위험임신부 질병치료와 직접적 관계가 있지 않은 항목 제외)
출산 이후 1회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
조기진통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36주6일까지) O60.0, O60.1, O60.2, O60.3
분만관련 출혈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주수20주이상~37주미만 (36주6일까지) O42
태반 조기박리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O45
전치태반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4, O69.4
절박유산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0.0
양수과다증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0
양수과소증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1.0
분만 전 출혈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4.3
고혈압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0, O13, O16
다태임신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0, O31
당뇨병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산과다구토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1.1
*신질환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N00-N08, N10-N16, N17-N19, N20-N23
*심부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자궁내 성장제한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의료기관 협조사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작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보건소 제출서식 비치(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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