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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원칙)
신청기관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
(1인당 300만원 한도, 병실 입원료, 식대, 제증명, 코로나19 검사비 등 고위험임신부 질병치료와 직접적 관계가 있지 않은 항목 제외)
출산 이후 1회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 기준
구분 | 지원기간 |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36주6일까지) | O60.0, O60.1, O60.2, O60.3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20주이상~37주미만 (36주6일까지) | O42 |
태반 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1.0 |
분만 전 출혈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4.3 |
고혈압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10, O13, O16 |
다태임신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0, O31 |
당뇨병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산과다구토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1.1 |
*신질환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심부전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자궁내 성장제한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비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서식 다운로드)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 횟수별로 별도 제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가능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의료기관 협조사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작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보건소 제출서식 비치(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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