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보건소 등록 및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 등록대상
관할구내(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등록 불가)
임산부 혜택
▶임산부 산전검사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과 임신확인서(병원발급, 출산예정일 기재필수)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검사 불가)
▷ 지원 횟수 : 임신 중 1회(초기검사 또는 막달 검사 택 1)
▷ 검사항목 : 혈액검사(간염표지검사, 풍진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 등) 및 소변검사갑상선기능검사는 포함하지 않음
▷ 검사시간 : 평일 오전 9시~11시(시간엄수, 예약불필요)
▷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결과 수령방법
1) 직접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하여 방문
2) 온라인 조회 및 출력(검사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조회 및 출력 가능)
→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 접속
→ 상단의 온라인민원서비스 클릭
→ 왼쪽의 통합검사결과조회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 이름, 주민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확인 → 모성검사결과 조회 클릭
→ 검사결과조회 및 출력
3)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찾으러 오시는 경우
① 검사자 신분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검사자 자필서명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다운로드 : 보건소 홈페이지→소식·민원→공지사항→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4가지를 모두 지참
※ 의료법에 의거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결과안내는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엽산제 지급
▷ 지원대상 : 임신 12주까지의 관할구내 거주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급 불가)
▷ 지원기간 : 임신 초기 ~ 12주까지(최대 3개월 분량 지급)
소급지원 안되며, 등록일자의 임신주수 기준으로 지원(추가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과 임신확인서(병원발급, 출산예정일 기재필수)
※ 산모수첩 도난, 분실로 인한 제삼자의 영양제 불법수령 방지
※ 영양제 수령을 위한 거짓 출산예정일 작성 예방차원
▷ 지급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수령
※ 임신 12주 이전 엽산제 우선 수령 후 임신 16주 이후 재방문하여 철분제 및 축하선물 수령
▶ 철분제 지급
▷ 지원대상 : 임신 16주 이상의 관할구내 거주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급 불가)
▷ 지원기간 : 임신 16주 이상~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분량 지원)
소급지원 안되며, 등록일자의 임신주수 기준으로 지원(추가지원 불가)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과 임신확인서(병원발급, 출산예정일 기재필수)
※ 산모수첩 도난, 분실로 인한 제삼자의 영양제, 임신축하선물 불법수령 방지
※ 영양제, 임신축하선물 수령을 위한 거짓 출산예정일 작성 예방차원
▷ 지급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수령
▶ 유축기 대여
▷ 지원대상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내 산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대여 불가/ 부부 중 1인은 한국국적인 경우만 가능)
▷ 신청시기 :출산 후 전화예약 후 순번대로 대여 (※ 출산 전 예약 불가)
▷ 대여기간 : 1인 1회 1개월 (추가 연장 불가함)
▷ 신청방법 : 출산 후 전화 예약 후 순번대로 대여
▷ 비용 : 무료
▷ 구비서류 : 1. 산모 신분증 2.등본 또는 출생증명서(대리인 수령 시 산모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참고사항 : 위생상의 문제로 유축기 본체만 대여
※ 대여할 기종에 맞게 개인소모품(깔대기, 튜브, 젖병 등)은 인터넷 또는 신생아용품 판매점에서 별도 구매해야 함
▷ 담당부서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육아Story > 육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11) | 2023.06.19 |
---|---|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2) | 2023.06.18 |
직장인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 (0) | 2023.06.14 |
출산가구 "전기요금 30% 할인 받으세요~" (3) | 2023.06.13 |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1) |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