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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임산부 혜택과 규정

윤씨네서준맘 2023. 6. 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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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임산부 혜택과 규정

 

국내 항공사 임산부 혜택과 규정안내


▶아시아나항공(Asiana Airlines)

여행 가능한 주수

임신 28주 이하의 임산부는 단발성 국내선 여행 시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며, 임신 29주부터 35주까지의 임산부는 의사의 "임신 중 여행 가능"이라는 증명서가 있어야 국내선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 의사의 "임신 중 여행 가능"이라는 증명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선으로 여행 시에는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증빙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공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탑승 불가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36주 이상인 경우 국내선 및 국제선 모두에 대해 탑승을 제한합니다.


서비스

임산부는 좌석 할당을 통해 추가 다리 공간이 있는 좌석을 할당받을 수 있으며, 탑승 우선권을 부여받아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항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전용 라운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대한항공(Korean Air)

여행 가능한 주수

임신 32주 이하의 임산부는 국내선 및 국제선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 33주부터 35주까지의 임산부는 의사의 "임신 중 여행 가능"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국제선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임산부는 임신 확인서 또는 의사의 "임신 중 여행 가능"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탑승 불가

대한항공은 임신 36주 이상인 경우 국내선 및 국제선 모두에 대해 탑승을 제한합니다.


서비스

대한항공은 임산부에게 추가 다리 공간이 있는 좌석을 할당하고, 탑승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탑승 시 보조를 제공하여 편안한 탑승을 도와줍니다.

 

제주항공(Jeju Air)

여행 가능한 주수

제주항공은 임신 32주 이하의 임산부는 국내선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 33주부터 35주까지의 임산부는 의사의 "임신 중 여행 가능"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임산부는 의사의 "임신 중 여행 가능"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탑승 불가

제주항공은 임신 36주 이상인 경우 국내선에 대해 탑승을 제한합니다.

 

서비스

제주항공은 임산부에게 추가 다리 공간이 있는 좌석을 할당하고, 탑승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탑승 시 보조를 제공하여 편안한 탑승을 도와줍니다.

 

에어부산(Air Busan)

여행 가능한 주수

에어부산은 임신 32주 이하의 임산부는 국내선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임신 33주부터 35주까지의 임산부는 의사의 "임신 중 여행 가능"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임산부는 의사의 "임신 중 여행 가능"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탑승 불가

에어부산은 임신 36주 이상인 경우 국내선에 대해 탑승을 제한합니다.

 

서비스

에어부산은 임산부에게 추가 다리 공간이 있는 좌석을 할당하고, 탑승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탑승 시 보조를 제공하여 편안한 탑승을 도와줍니다.

 


상기 내용은 각 항공사의 일반적인 정책이며, 상황에 따라 항공사의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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