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하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청구 기한 -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방법
Q.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 2번째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단서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상한액 - 401,910원
하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
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정부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정부 지원 ( 대기업 회사에서 10일 지급 )
▶ 신청방법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 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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