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란?
'첫 만남 이용권'은 아이를 출산하면 아동 한 명당 2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 지급
(유흥·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제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용방법
(1) 기본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2)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 카드종류: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 제도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내선 4)
결제 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되므로 유의해야 함
-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한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부분취소 가능
* 취소일 기준 3~5일 이후(공휴일 제외) 바우처 자동 복원(단, ‘22.8.24. 이후 결제 취소분에 한하여 자동 복원) 다만,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
바우처 이용가능 업체(물품)방식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1)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2) 사행업종 : 카지노복권방, 오락실,
3)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마사지,사우나
4) 레저업종 : 비디오방,노래방 등,
5) 기타 : 성인용품,상품권 ,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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