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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윤씨네서준맘 2023. 6. 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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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서울시는 임산부나 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ㅇ 지원규모 : 약 13,000가구 지원 (자치구별 상이) 
 ㅇ 지원내용 :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ㅇ 우선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가족 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ㅇ 지원횟수 : 1가구당 총 6회 (1회당 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ㅇ 이용요금 :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ㅇ 신청기간 : ’ 23. 6. 27.(화) 10:00부터 ~ ’ 23. 7. 6.(목) 23:59까지 

 

신청안내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23. 6. 27.(화) 오픈 예정 

ㅇ 신청기간 : ’23.’ 23. 6. 27.(화) 10:00부터 ~ ’ 23. 7. 6.(목) 23:59까지
ㅇ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가사서비스 (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신청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23. 7월 중 개별 문자 통보예정

 

 

지원유형별 제출서류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되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이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 임신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 (필수) ※ 3개월 내 발급 예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대체 가능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공고일 기준(’ 23.6.19.)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우선 지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 2004년생 6월 20일 출생 자녀부터)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서울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며, 가족 돌봄 공백 발생 가구의 경우 우선지원 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내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또는 혼합인 경우)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부부 모두 제출) (필수)
 - 근로 유형별 제출서류* (필수)


 (상시근로자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 약서, 급여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부.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일용직의 경우)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 소득신고서(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사본(3개월분) 등)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등 혼합인 경우
 -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필수 -
가구 구성원 중 소득 있는 자는 모두 제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참조,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만 제출) (필수)
 -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외 별도 추가서류 제출 없음
 -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제출 필요 (필수)
 ·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일용직 근로유형별 제출서류 참조
 - (해당 시) 가족돌봄공백 발생 증빙자료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
 - (해당시) 부, 모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출처: 서울시 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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