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란?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음.
2.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금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됨.
3.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서(전자문서 가능)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단, 같은 임신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4. 위반 시 제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여성근로자에게 허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산부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 추가할 내용
임산부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1.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2. 위반 시 제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했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1. 시간 외 근로 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음.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음.
2. 위반 시 제재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경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임산부 쉬운 근로로 전환
1. 쉬운 근로로 전환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함.
2. 위반 시 제재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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