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란?
출생 후 산후조리원, 유아용품, 건강보조제 등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시작된 사업을 말합니다.
저는 현재는 경기도에 거주 중으로 아이를 낳을 때 조리원비를 지원받아서 한결 마음이 가볍게 조리원 이용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저의 욕심 이겠지요. 이렇게나마 지원해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한 영아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 출생 등록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일~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신청접수
1. 현장접수 :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 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지원대상자 주민센터 방문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 자격확인 →보건소 지원대상 승인 →지역화폐사 지역화폐 발송
2. 온라인 접수: 정부 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또는 경기민원
3.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신청기관 비치)
- 주민등록증,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영주권자 신청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거주지변동내용포함),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기재필수)
자료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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