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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수당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의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만 0-6세 영유아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0~11개월 | 20만원 | 0~11개월 | 20만원 | 0~35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5만원 | 12~23개월 | 17만 7,000원 | ||
24~35개월 | 10만원 | 24~35개월 | 15만 6,000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개월 | 12만 9,000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 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신청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오프라인 :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신청문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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