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Story/육아정책

난임·다둥이 맞춤형 대책 강화

윤씨네서준맘 2023. 9. 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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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강화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강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 보건복지부

정부가 발표한 다둥이 및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대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바우처 확대

쌍둥이 출산 시 200만 원, 세쌍둥이 출산 시 300만 원의 바우처 지원이 증가하며, 임금 감소 없이 임신 기간 단축 근로 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8개월 이후로 변경됨.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연장.

3.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세쌍둥이 이상의 가정에도 신생아 수에 따라 산후조리 도우미를 지원.

4. 임신 준비 과정 지원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 등 검사비용 일부를 최대 10만 원(여성) 및 5만 원(남성)까지 지원.

5.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지방 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 폐지 추진.

냉동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6. 임산부의 태아검진 시간 확대

임산부가 태아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

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하여 의료비 지원 강화.

 

8.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년으로 확대.

9.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확대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 발달을 추적 관리.

 

10.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 강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 및 돌보미에 대한 추가 수당 지원 검토.

 

11. 육아휴직 및 아이돌보미 지원 개선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이러한 대책은 난임, 다둥이,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 과정을 지원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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