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Story/육아정책

2024년 변경되는 육아지원 제도

윤씨네서준맘 2024. 2. 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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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제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

2024년에는 육아지원 제도에서 대상 연령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가 해당되지만, 2024년에는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2024년 하반기 및 10월경에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 자녀의 연령 확대: 8세 이하(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단축근무 기간 확대: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기간이 더 확대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해 근로를 이어가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당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2023년 기준)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 기간은 나누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중 3개월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단축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7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단축근무 시간은 기업과 사용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2. 2024년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

2024년에는 육아 단축근무를 하는 부모의 업무를 동료가 대신 분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월 20만원의 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육아 단축근무를 하는 부모의 업무 부담을 동료가 대신 분담하고 지원금을 받는 형식
지원 내용: 월 20만원의 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3. 시차출퇴근제 정부 지원금 부활

2024년에는 시차출퇴근제도를 이용하는 육아기 노동자에게 지원금이 부활할 예정입니다. 중소 사업장 중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이를 활용하면 한 달에 6∼11일 사용 시 10만원, 12일 이상 사용 시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중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경우

 

4. 2024년 육아휴직제도 변경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가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고 상한액이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급여 제도: 1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게 됨
지원 대상 및 조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상한액이 4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2024년에는 모든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한 가정과 일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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