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육아정책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임산부의 저출산 관련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가구 주거안정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출산 가구
지원 내용 :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 대상으로 저리 특별융자 및 분양 특별공급, 임대 우선배정을 실시
융자 지원 : 소득요건 확대 (6~7천만 → 1.3억 이하), 한도 상향 (매매 4억 → 5억, 전세 3억 유지), 대상 주택 확대 (매매 6억 → 9억, 전세 4→ 5억), 낮은 금리 (시중대비 13% 저렴)
분양 및 임대 지원 : 신생아 유형 신설로 무자녀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경쟁력 강화
2. 육아휴직 확대
내용 :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 부모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300만원에서 450만 원으로 강화
육아휴직 유급 지원기간 연장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시에만 연장 허용
특례 확대 : 남성 육아휴직 영아기 특례 확대 개편, 기간 및 급여상한 대폭 확대
3. 영아기 육아가구 부담 큰 폭 경감
내용 : 영아기(0~2세) 양육비용 지원을 2,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 정원미달 어린이집 추가지원, 아이 돌봄 확대 등 지원 강화
부모급여 인상 : 0세 월 70만원 → 월 100만 원, 1세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다자녀가구 첫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 : 모든 자녀 각 200만원200만 원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
보육 인프라 강화 : 정원미달 영아반 추가지원 및 보육료 5% 인상
4. 취약계층 아동 맞춤돌봄 강화
내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확대로 다문화 및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
인력증원 : 25인 이상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생활복지사 추가배치, 종사자수 및 돌봄 아동 비율 증가
운영비지원 : 월 786만원 → 월 904만 원으로 인력 증강 및 질 높은 양육환경 제공
이러한 변화는 주택 안정, 육아 부담 경감, 양육 환경 개선,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육아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합니다. 육아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환경 개선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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