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설명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조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될 때까지 외래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입니다.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집니다.
이와 더불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을 총 진료비의 5%로 경감해 주는 연령을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 촬영(CT, MRI 등) 시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 1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 전액 무료
* 2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경우 입원 진료 만 전액 무료
QA
1. 조산아 출생일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출산 예정일이 아님)
2.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한 날부터 만 5세(출생일로부터 60개월)까지입니다.
3. 출생일부터 5년이 되지 않았는데, 3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자(2015. 1. 2. 이후 출생자)도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 기간 연장 및 본임 부담률 5%가 적용됩니다.
4. 신청 서류를 다 챙겨 가야 하나요?
=>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이 작성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생략 가능합니다.
*시행일자
2020년 1월 1일 부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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