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원칙) 신청기관 :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